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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이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이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과 통합하여 해당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로 전환되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법은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통합과 이전은 학교의 신설이 아니라 이전에 해당하여, 평택시로의 이전 및 통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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