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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결정될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해야 하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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