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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을 통해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품의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중계매매인을 통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해당 부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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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을 통해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