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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새로 유골을 안치할 때, 해당 유골은 반드시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어야 하나요?
Answer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한 봉안당에 새롭게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해당 유골은 반드시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장사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봉안당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새로운 법령 시행 시 기존 법률 관계에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유골도 종전 규정에 의해 안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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