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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해당 부지에서 임목의 벌채나 지형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지역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해당 부지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임목의 벌채나 지형 변경에 대해 허가를 하려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군사적 보호 필요성이 높아, 건축신고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는 각각 별개의 허가로 처리되며, 군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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