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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해 설립되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하게 인정받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법령상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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