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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와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또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은 몇 세대를 건립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와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로 건립해야 하는 주택은 전체 420세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84세대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제외한 임대주택 20세대 모두를 60제곱미터 이하로 건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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