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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주식회사 설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민간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모든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 시 민간의 자본 및 경영 능력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지방공기업과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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