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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득하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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