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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자 등록일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nswer
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가 등록일시 등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상호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자의 등록일시 정보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이를 제공하는 것은 협력사항의 이행을 위한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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