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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농림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령에 명시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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