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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각 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거듭 가중하여 합산할 수 있나요?

Answer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2회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병합하여 처분할 때, 동일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한 번만 가중할 수 있으며, 각 위반행위별로 별도로 가중하거나 합산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가중처분은 단 한 번 이루어지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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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각 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