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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 복도의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매장면적에 포함되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 복도의 면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면적에 포함됩니다.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직접 이용되는 공간으로, 매장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내 매장과 마찬가지로 매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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