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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행정청이 합격자로 결정한 경우, 그 임용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청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매 과목 4할 미만을 득점하거나 전 과목 총점에서 6할 미만을 득점한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임용한 경우, 그 임용행위는 무효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응시자는 모든 과목에서 4할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에서 6할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시험 성적에 대한 중대한 위법이므로, 그 임용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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