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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에서 말하는 '동일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정의한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의미인가요?

Answer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동일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위한 규정으로, 학원과 유해업소가 동시에 설치·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과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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