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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산림 소유자가 개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산림 소유자가 개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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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산림 소유자가 개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