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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할 때,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만으로 포획이 가능했는지, 아니면 추가로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했는지요?

Answe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법률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야생조류의 보호와 포획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보호야생동물인 조롱이를 포획하려면 양 법에 따른 허가를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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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