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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심의회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일 뿐이며, 그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어심의회의 심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언적 성격을 가질 뿐, 장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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