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어심의회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일 뿐이며, 그 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어심의회의 심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언적 성격을 가질 뿐, 장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