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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정에 따른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시설은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며,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석회처리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3호에 따르면, 배출시설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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