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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관세인하 및 철폐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된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협정관세의 세율, 적용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부속서에서도 민감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관세인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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