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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호직렬에 9급이 없는데도 행정청이 착오로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임용을 8급으로 경정하여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간호직렬에는 9급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착오로 간호직 9급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임용을 8급으로 경정하여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로 인한 임용 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판단되며, 무효인 임용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분 취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 상태에서 9급 임용을 8급으로 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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