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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의 의사 확인 없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관할 행정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사전 통지와 예고 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폐업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경우 일시적 휴업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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