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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4년도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 2023년 현재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2023년 현재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라 금전급부에 관한 국가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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