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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한 경우, 보상평가가 위법하여 무효인가요?

Answer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평가방법과 가격산정요인 등의 실질적 근거 없이 보상액 총액만 기재된 평가조서를 제출한 경우는 적법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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