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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정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동일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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