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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연장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 관련 제한 사항은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그 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해당 법률 시행 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구 국토이용관리법,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건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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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연장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 관련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