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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양 콘도미니엄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대지 소유나 사용에 관한 서류 없이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Answer
휴양 콘도미니엄 공사 중 대지의 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2조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리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판단하며, 대지의 소유권 증명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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