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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읍·면 소속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읍·면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시·군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사건을 관할하며, 중징계 사건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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