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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종전의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무상 사용허가를 유지해 주어야 하나요?
Answer
기부채납을 받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군 체력단련장이 국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기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시설은 새로운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허가는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무상 사용허가를 대체시설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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