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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후 국가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귀속재산도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Answer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국가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등기부 외관을 신뢰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국가에 반환할 경우 매각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 후 매각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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