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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 노선을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연장하여 종점이 변동되는 경우, 이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의 구간 변경 또는 도로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의해 발생한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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