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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이후에도 학교용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된 경우, 해당 토지가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된 후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협의취득일등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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