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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로서, 이를 개인이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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