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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합니까?
Answer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 및 준주거시설용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령은 대규모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시설용지 역시 일반적인 의미의 택지로 해석되며, 해당 용지에서도 폐기물 처리가 필요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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