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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에 따라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택수 산정 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등도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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