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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법령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에 별도로 특기활동비를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제3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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