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법령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보육시설이 보육료 외에 별도로 특기활동비를 수납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제38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