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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보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업체가 수입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이 전량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은 국외로 물품이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 미군부대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해 있어 그 내에서 소비되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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