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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 B시, C군, D시를 관통하고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 각 시와 군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 B시, C군, D시를 관통하는 경우, 도로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이더라도 각 시와 군은 동일방향별로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유소 설치에 대한 거리 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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