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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있나?
Answer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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