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있나?

Answer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