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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유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한 후, 자신이 지휘·감독하면서 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에 해당하나요?

Answer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타인경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기시설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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