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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테러가 포함되나요?
Answer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 따르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테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를 의미하며, 테러는 본질적으로 치안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로, 전시나 사변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규모로 사회질서가 교란되지 않는 한, 이를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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