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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기도지사가 국가지원지방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을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경기도가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제20조, 제23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되며,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므로,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더 이상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아니며, 휴게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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