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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사무장병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철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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