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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데이터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데이터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더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며, 동시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도 분류됩니다. 두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데이터 방송을 통한 게임물 제공 시에는 양 법률의 등급분류 및 표시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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