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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 통화내역도 포함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 및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는 성격이 다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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