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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오염된 토지가 양도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확인되어 정화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로 양도인이 직접적인 오염원인자로 밝혀지면 양도인이 정화조치를 우선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라 오염원인자로 확인된 경우, 법원의 판결로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로 밝혀지더라도 양도인이 우선적으로 정화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오염원인자 간에는 연대책임이 적용되며, 각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정화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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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가 양도된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확인되어 정화조치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로 양도인이 직접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