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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할 때, 반드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의사표시에 대해 별도의 형식적 요구가 없으므로 공문서 형식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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