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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부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부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만으로는 그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지위 승계는 단순히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 자체를 양수해야 하는데, 이는 양수인이 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한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부지 매매만으로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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