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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 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을 다른 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지정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해야 하며, 기존 장소를 다른 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해제한 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규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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