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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와 관련하여 법인이라고 할 때,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 건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과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법인격이 있는 사단, 재단 등 법률에 의해 성립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로,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 시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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